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채권각론 중간과제물)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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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채권각론 중간과제물)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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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2)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3) 乙이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면, 甲은 乙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문제의 제기 2. 해제권 1) 의의 2)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1) 이행지체의 경우 ① 조문 ② 판례 (2) 이행불능의 경우 ① 조문 ② 판례 3) 해제권의 행사 4) 해제의 효과 (1) 계약의 소급적 실효 (2) 원상회복의무 (3) 손해배상 (4) 동시이행의 문제 5) 해제권의 소멸 3. 사안의 결론 문 2]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乙이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甲의 대항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문제의 제기 2.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의의 2) 성립요건 (1) 쌍무계약상 견련성 (2)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을 것 3) 효력 ① 항변권으로서의 효력 ②항변권행사의 효력 ③항변권존재의 효력 3. 사안의 결론 문 3]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2023. 11. 1.이 되었다. 2023. 11. 1. 甲이 乙에게 중도금과 잔금 및 그 지연배상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이율은 월 1%라고 가정한다), 乙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 참고문헌 본문일부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문제의 제기 2023년 5월 1일 甲은 계약내용 1), 2), 3)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乙이 중도금 지급일인 2023년 7월 1일에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도금 지급일 다음날인 7월 2일에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즉 주택 매매 계약서에 작성된 중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도금 지급일 다음날에 매도인의 해제권이 발생하느냐가 문제이다. 2. 해제권 1) 의의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해제권에는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약정해제권은 계약의 당사자가 해제권 보류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이 발생한다. 법정해제권은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하는데, 「민법」에서는 이행지체(민법 제544조 및 제545조)와 이행불능(민법 제546조)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1) 이행지체의 경우 ① 조문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544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 참고문헌 채권각론, 조승현·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연구, 김계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69457918400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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